악덕 건축업자를 고발하는 기사(본보 8월17일자 A1면)가 보도된 후 며칠 동안 본사 편집국으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었다. 한인 건축업자에게 일을 맡겼는데 만일 그 사람이라면 낭패를 보기 전에 계약을 파기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도 똑같은 수법에 당한 경험이 있다”는 한인도 있었다. 한인 건축업계의 병폐가 그만큼 고질적이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서 주류 건축업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한인 건축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참에 업계가 정화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본보에 처음 제보를 했던 B씨는 “일을 맡길 때부터 계약을 분명히 하면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몸소 체득한 정보들을 나눴다.
1.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역시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공사 기간과 대금 지불 계획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각 지방 정부들은 라이센스를 가진 건축업자들과 계약을 맺을 때 알아둬야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구하거나 책자를 통해 사전 지식을 얻어두는 게 좋다. 또 건축업체의 이름, 라이센트 번호 등도 등록이 돼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 모든 사항을 동의할 때만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꺼려하는 건축업자라면 뭔가 의심스런 데가 있는 사람이다. 구두 계약으로 일을 시작하면 절대 불리하다.
2.두번째는 건축업자의 사업 경력을 체크하는 일. 혹시 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과 상습적으로 분쟁을 일으켜 골탕을 먹이는 사람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이것 역시 각 지방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소송 기록을 확인 가능하다. 단지 잘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만으로는 B씨와 같은 꼴이 될 수 있다.
3. 세번째는 부득이하게 법적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 B씨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절대 소송을 먼저 당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비용도 싸게 들뿐 아니라 언제든 원하면 취하가 가능하지만 피소자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응 옵션이 없다. 비싼 변호사를 사 끝까지 싸우거나 상대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소송을 이겨도 피해를 이미 크게 입은 뒤다. 만일 피소된 소비자는 고정 수입이 있는데 건축업자는 자영업자(self-employed)라면 B씨처럼 더욱 불리한데 건축업자는 막판에 ‘파산’이라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요원해진다. 변호사를 찾을 때도 건축 계약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좋다.
4. 네번째로 불행히 악덕 건축업자를 만났을 때 자신이 피해 입은 사례를 반드시 정부 관련 기관에 보고를 해둬야 한다. 이것은 당장 자신에게는 큰 이득이 없을지 모르나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다. B씨의 경우 자신에게 피해를 준 A씨가 엉터리 사업자였음에도 기록에는 고발을 당한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기관도 제재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소비자 고발이 잦은 것이 확인될 때만 정부는 라이센스 취소를 고려한다.
5. 마지막으로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소송을 진행 중일 때는 받기 어렵고, 게다가 피소 상태에서는 더욱 힘들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각오해야 한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Guaranteed Fund’를 통해 최고 2만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나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B씨는 “여러 기관에 수도 없이 전화했지만 서로 책임만 전가할 뿐이었다”며 “기회가 되면 주류 언론에 고발해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깨우치고 싶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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