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체들이 미국에 직원을 파견할 때 주로 이용하는 비자가 주재원 비자 즉 L 비자이다. 많은 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민법 지식은 L 비자는 대기업에만 가능하다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식의 오해다. 이 L비자는 잘못된 통념과 달리 중소기업 주재원들도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일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비자이다. 오늘은 L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문제와 중소기업의 L비자 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1년이상 영업중인 미국지사 근무
L-1A 소지자는 노동확인 안거쳐
▲한국의 식품유통업체가 사업확장 계획에 따라 직원을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하려고 한다. 연간 매출액은 100억원 규모로 종업원이 30명 정도인 이 업체 주재원에게도 L비자가 발급될 수 있나
-충분히 가능하다. 이민법상 L 비자를 신청해줄 수 있는 한국 기업체의 종업원 수 및 매출액에 대한 특정한 규정은 없다. 연 매출액 100억 정도의 규모라면 무난하게 미 대사관를 통해 L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통 년 매출액 규모가 20-30억원 이상 정도면 L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L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미국 지사가 1년 이상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미국 지사가 신설법인이라면 실질적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이 된 후에야 L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간부급 이상에 해당하는 L-1A 비자 소지자라면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된 직원들이 H-1B비자 신청을 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들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 본사가 미국내 지사의 자산중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L 비자 청원요건에 해당한다. 해당 직원 본인이 지난 3 년중 1년 이상을 한국본사에서 근무하였고, 파견 직원의 특수 지식이나 기술이 미국지사 운영에 필요하다면 L-1B 비자에 해당된다.
▲주재원비자의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1년 이상 본사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 어떠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E-2 Employee 비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한국 본사가 미국지사 자산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E-2 소액투자자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 직원한테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해 줄 수 있다. E-2 Employee 비자에도 두 가지가 있다. 간부급(Executive and Supervisor)과 필수요원 (essential employee)이 그것이다.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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