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 한국 주민증 발급 절차와 영향
금융거래 등 불편 줄어… 이르면 내년말 시행
미국 등 재외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한국시간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본보 14일자 A1면 보도)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들이 한국 방문과 체류 때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한인들에게 미칠 영향과 전망 등을 살펴본다.
■개정안 내용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즉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거주지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영주권을 발급받은 국가명과 체류자격을 신고하면 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에는 이름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외에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발행번호 ▲신원확인 기능강화를 위한 유효기간 등이 추가 기재된다. 영주권자용 주민등록증에는 또 ‘재외국민’이라고 표시된다.
■영향
영주권자들이 주민등록을 발급받게 됨에 따라 영주권자 한인들의 한국 내에서의 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영주권자들은 그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에 대형 은행 등 1차 금융기관이 아닌 신용금고와 같은 2차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주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조합원 활동 등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됐다.
각종 단체나 인터넷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거소번호를 사용할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불편함도 없어진다. 그 동안은 거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신분증명 자체가 어려웠다. 영주권자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염명식씨는 “주민번호는 있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돼 어려움이 많다. 거소번호를 사용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거소증과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들의 한국 내 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영주권자나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거소증’을 발급해 왔다.
‘거소’란 법적으로 ‘주소만 못한 곳’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을 때 대신 사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거소증을 발급받는다 해도 법적으로 영주권 취득 때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지 않는다. 국내에는 여전히 주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거소증은 또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회복되면 예전에 쓰던 주민등록번호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전망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통과된다 해도 시행 시기는 빨라야 내년 연말이 될 전망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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