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법원에서 관선 변호인으로 근무하는 한인 변호사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28일 한인 변호사 송모씨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가 사고 이전에 이미 도난당했다고 경찰과 보험회사에 허위진술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법조인으로서 적합지 않은 부도덕한 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2년과 선고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7년 9월 운전부주의로 뺑소니 사고를 내자 현장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음에도 LA경찰국(LAPD)과 보험회사에는 자신의 차량이 사고 이전에 도난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LA시 검찰이 자신을 뺑소니 혐의로 기소하자 차량도난 허위진술과 뺑소니 사실을 인정했다.
송씨에 대한 자격정지는 지난 8월21일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지며 송씨는 2년의 선고유예 기간에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규정한 각종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