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적발자 절반 벌금안내 개선책 요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없다는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29일 LA 경찰국은 웬디 그루얼 시감사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6년부터 LA 전역의 32개 교차로에 설치된 단속용 무인카메라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책 변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찰리 벡 경찰국장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무인카메라 적발 티켓의 경우 벌금납부 여부에 관계 없이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 재발급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정부의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실제로 교차로를 지나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 중 55%만이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벡 국장은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역도 사고 다발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설치지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루얼 감사관도 위반차량의 번호만 포착하는 무인카메라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인카메라는 교통위반 당시 차량번호만 포착해 티켓이 발부되고 있으나 적발된 운전자들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효과가 급감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승진 기자>
찰리 벡 LA경찰국장(왼쪽 2번째)과 웬디 그루얼(맨 왼쪽) 시 감사관이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호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설치된 무인카메라(사진 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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