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모토로라를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M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사용하는 모토로라의 스마트폰이 MS의 9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모토로라가 침해했다는 MS의 특허는 이메일.달력.연락처 동기화, 모임 일정 관리, 신호강도와 배터리파워 변화 통보 애플리케이션 등이다.
MS의 법무담당자인 호레이시오 구티에레즈 부사장은 "우리는 매년 많은 자금을 들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면서 모토로라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의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블로그에서 애플과 오라클 등 다른 업체들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특허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S는 그동안 윈도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점유율이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아이폰보다 떨어지면서 휴대전화 시장에서 고전해왔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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