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을 통해 2년 만기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람 2명 중 1명이 실제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지난 4년 간 EB5를 통해 총 1,632건의 투자자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서(I-829)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9%인 784건의 청원서가 기각됐다.
실제로 2008회계연도에는 EB5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한 숫자는 총 1,285건으로 이 중 642건만이 승인됐다. 이후 2년이 지난 2010회계연도에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 I-829를 신청한 숫자는 601건이며 이 중 38%인 235건만이 승인됐다.
이처럼 승인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장기 불황으로 사업체 유지 및 적정 고용창출 기준을 따르기 힘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브렛츠 & 코벤 법률사무소 김광수 이민전문 변호사는 “EB5는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거부율이 높고 무엇보다 성공 예측 가능성이 적은 것이 단점”이라며 “투자 전 투자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점과 정식 영주권 취득 전 사업계획이 실패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EB5는 일반적으로 100만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온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경제특구 프로그램(Regional Center)을 통해 일반 투자액의 절반인 50만달러를 투자하는 프로그램도 성황중이다.
<윤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