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많은 절약을 하려면 소매가격을 미리 체크해고 면세품 샤핑에 나서는 게 현명하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내 면세점.
면세품 관련 규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여행하는 국가의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숙지하는 게 좋다.
해외에서 최소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미국에 800달러 상당 아이템까지 갖고 입국할 수 있다. 이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후 1,000달러까지 3%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1,800달러가 넘으면 최고 25%의 세금을 부과 받는다. 보통 한 집에 거주하고 함께 여행을 떠난 가족이라면 1,600달러까지 면세품 반입이 가능하다.
해외 체류기간이 48시간 미만이라면 면세품 구입은 200달러로 제한된다. 이후 1,000달러에 대해서는 3%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1,200달러 초과시 역시 25%까지의 세금을 내야 한다. 관련 규정은 웹사이트(www.cbp.gov)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다. 또 세관 통과 등을 감안해 물품 구매 후에는 영수증을 잘 챙겨둬야 한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면세품 규정이 월 단위로 되어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즉 한 번에 면세품 구입 한도를 넘었다면 다음 한 달을 기다려야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담배나 주류의 경우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다. 미국의 경우 1인당 주류는 1리터, 담배는 한 보루. 향수나 주류, 화장품 등 액체류의 경우 9.11테러 이후 강화된 반입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입국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미국내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미국내에서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다. 단 다시 물건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면세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면세가 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면세품이 결함이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품과 품질이 같다.
간혹 일부 기업들은 정식 출시에 앞서 해외 여행객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 제품을 면세점에 내놓기도 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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