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사회보장협정, 미국서도 수령 ‘몰라서 포기’사례 많아
10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이성원 국제협력부 차장이 사회보장협정의 내용 및 연금 수령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왕휘진 기자>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LA로 이민 온 한인 김모씨. 그는 한미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냈던 연금을 미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한국의 국민연금을 신청했다.
한국에서 월 400만원선의 월급 중 9% 정도를 8년간 연금으로 적립했던 김씨는 미국에 이민 온 뒤 소셜시큐리티를 2년 넘게 납부하면서 최소 지급 연수인 10년을 채워 60세 이후부터는 월 40만원가량의 연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수령하거나 일시불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국민연금공단 측이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9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에서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김대순 예산기획부장, 이성원 국제협력부 차장 등 실무진이 직접 참석해 사회보장협정의 내용 및 연금 수령 방법 등에 대해 한인들에게 설명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협정의 핵심내용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충족기간 산정 때 양국의 연금기간을 합산해 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후 미국에서 9년 동안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납입했을 경우 개별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연금 충족기준인 10년을 넘지 못하지만 협정에 따라 합산기간 14년을 고스란히 인정받게 돼 양국 모두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5년치 연금을, 그리고 미국 소셜시큐리티 당국(SSA)으로부터 9년치 연금을 받게 된다.
또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살 경우에도 협정에 의해 미국에서 낸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수령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수령할 수 있고 영주권자는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내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찾으려 할 경우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된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 취득자나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미국 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연금수령 신청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해야 한다.
김대순 예산기획부장은 “한미 협정을 통해 지난 2001년부터 양국 연금 프로그램이 납입기간을 공유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미주 한인들의 수혜를 늘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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