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공문서 이중언어 퇴출안 등 예비등록
중간선거의 압승으로 연방 하원은 물론 미 전국 상당수의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차기 의회가 개원되는 내년 1월부터 애리조나식의 강경한 이민단속법 제정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된 텍사스주는 반이민성향의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내년에는 텍사스주가 이민단속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내년 1월 차기 주의회 개원을 앞두고 법안 예비 등록을 받기 시작한 텍사스 주의회에는 이미 상당수의 강경 이민단속 법안과 반이민 성향 법안들이 접수돼 주의회가 개원되기도 전부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일 데비 리들 주 하원의원은 투표 시 유권자의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한 ‘유권자 신분증 법안’(HB16)을 예비 접수해 논란에 불을 당기기 시작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9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지아주 ‘유권자 신분증 법’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애리조나 이민단속법과 유사한 내용의 경찰의 이민단속을 허용하는 법안들도 예비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 법안은 경찰이 주민들의 시민권자 여부를 심문할 수 있도록 허용(HB 17, SB 126)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를 주거침입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애리조나 이민단속법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공공기관의 문서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퇴출하는 ‘영어 공식언어법안’(HB176)도 내년 1월 주의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텍사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스페인어나 한국어, 중국어 등 이민자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밖에 공립학교 입학시 학생의 시민권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불법체류 신분 학생의 공립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법안도 예비 등록을 마쳤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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