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에게도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일부 주정부들이 운전면허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불법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불법 이민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주는 뉴멕시코, 유타, 워싱턴주 등 3개 주에 불과하다. 이들 3개 주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불법 이민자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불법 이민자들은 이들 3개주에서 조차 운전면허증 취득이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타주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워싱턴주는 당장 8일부터 운전면허증 신청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날부터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워싱턴주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게 돼 사실상 타주 거주자들의 운전면허증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워싱턴 주정부 관계자는 “8일부터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신청자는 워싱턴주 거주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운전면허증 정책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된 뉴멕시코주도 내년부터 불법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잔나 마티네즈 주지사 당선자는 “주민들의 80% 이상이 불법 이민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뉴멕시코 윤전면허증 발급 관련 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혀 불법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타주에서는 보다 강경한 정책 변경이 예상된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운전면허증 신청서류 데이터 베이스를 이민당국에 전면 공개해 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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