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선출직 정치인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티켓을 받으면 이를 사실상 무효화 해주는 캘리포니아 공직사회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무인 카메라에 적발됐거나 유료도로 요금을 미납해 티켓을 받아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현실적으로는 벌금이 징수되지 않아 공직자 윤리 논란이 일어왔다.
이같은 공무원 교통벌금 면제 특혜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제프 밀러 주 하원의원은 공평하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주정부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벌금을 면제해 주는 총액에 수천달러 정도라고 추정했지만 밀러 의원은 “주정부는 벌금 면제 액수를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실제 액수는 수백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지난 1978년부터 비공식적으로 2,400여개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의회 의원, 각 지역 시의원, 카운티 수퍼바이저, 사법 기관 종사자, 경찰, 주차 단속원, 사회복지사 등 150만명의 차량 정보와 주소지를 비공개 목록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무원과 정치인을 보복이나 테러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중간에 성격이 변질돼 주소지가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위반 티켓을 받아도 벌금 고지서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아 사실상 벌금이 면제되는 관행을 만들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는 오렌지카운티 91번 유료도로에서 요금 미납으로 티켓을 받았지만 벌금이 면제된 공무원 및 정치인 차량이 매년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밀러 의원은 지난해에도 공무원 및 정치인 교통벌금 면제 중단법안을 제출했지만 주 하원에서만 통과되고 주 상원에서 부결됐었다.
한편 많은 공무원 노조 및 단체들은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벌금을 내지 않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있을 수 있다는 여론에 동의하며 밀러 의원의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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