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개최된 ‘제5회 메디케어 파트 D’ 설명회에서 사회보장국 실비아 김씨가 350여명의 한인 노인들에게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15일부터 신규·변경
선택 잘못하면 피해
한인 대상 설명회에
노인 350여명 몰려
처방약 비용을 보조하는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플랜)의 신규 및 변경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많은 한인 노인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메디케어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어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플랜을 잘못 선택하거나 등록기간을 놓칠 경우 벌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열린 메디케어 파트 D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계속되는 메디캐어 파트 D 신규 및 변경에 앞서 한인 노인들이 관련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보장국 실비아 김 담당자는 “메디케어 파트 D는 파트 A와 B를 모두 소지한 경우 가입할 수 있고 65세 생일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가입을 했더라도 각 플랜별로 보조해 주는 약의 종류 및 보험료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며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소지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제한된 등록기간을 놓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하며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소지한 사람들은 65세 생일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파트 D를 가입해야 해 모르고 있다 신청을 늦게 할 경우 한 달에 월 보험료의 1%의 벌금을 평생에 나눠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를 주관한 한인 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 소장은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인상, 변경, 가입을 안내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메디케어와 관련된 서한은 항상 잘 보관하고 이해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국이나 연장자 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가주한인약사협회의 앤젤 리씨는 “메디케어 파트 D 대상자들은 반드시 등록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플랜 선택을 잘못한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추가 변경이 가능하며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는 기간에 상관없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인 노인 350여명이 참석해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영어가 미숙한 한인 노인들이 비싸고 불필요한 보험 플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213)739-7888, (800)772-1213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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