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체류 신분 조사가 금지돼 있는 LA 경찰국(LAPD)이 경범죄 단속을 벌이면서 이민신분을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이민자 인권연대(CHIRLA)는 LA 경찰국이 최근 다운타운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88명을 체포해 이들의 이민신분을 조사했다며 이는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를 금지한 LAPD의 특별명령 40호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CHIRLA에 따르면 LA 경찰은 지난 5일 다운타운의 유명 호스티스 클럽 중 하나인 ‘907 클럽’을 급습해 위조신분증 소지, 매춘, 불법도박 등의 혐의로 여종업원 등 88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이민체류 신분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CHIRLA 앤젤리사 살라스 국장은 “이날 경찰들은 여종업원 81명을 포함해 88명을 체포하면서 매우 거칠게 행동했으며 체포된 여성 일부에 대해 이민신분을 조사해 특별명령 40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의 이같은 행위는 이민단속과 지역 치안업무 사이의 균형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 경찰국은 “지난 5일에 있었던 이 업소에서 영업허가를 위반하고 불법도박 및 매춘 등의 범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며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일부 직원들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는 LA 경찰이 아닌 이민수사관들이 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경찰이 체포한 88명을 심문했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이들 중 75명이 불법 이민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ICE 측은 11일 현재 불법이민 신분이 드러난 75명의 신병을 ICE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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