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주한미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사실이 아닌 서류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기재한뒤, 추후 서류심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비자를 거절당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할 경우, 과거의 잘못을 사면 받아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I-601 사면신청서를 통해 사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허위기록 등 이민비자 거부된 경우
극심한 고통 증명통해 사면받는 것
▲Waiver란 무엇인가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 신청시, 이민국이나 주한 미대사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를 비자사기 (Fraud) 또는 고위적 허위사실의 진술(Willful Mis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유로 이민비자를 거절할 때, 이 거절의 사유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증명함으로써 사면을 받는 절차를 뜻한다.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 이민법이 정한 극심한 고통이란 무슨 뜻인가
-실제로 직계가족이 같이 살수 없어서 미국과 한국에서 떨어져 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고통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민국이 얘기하는 극심한 고통, 즉 Extreme Hardship이란 이런 일반적인 가족의 헤어짐이나, 추방명령에 따라, 남아있는 합법적 가족이 겪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Extreme Hardship에 해당되지 않는다. Waiver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민초청자와 합법적 이민신분의 직계가족이 미국 거주 기간, -직계가족의 건강, -이민초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 -초청한 이민허가서의 승인여부, -피초청인의 도덕성, -사회봉사 기여도, -추방이나 비자거절에 따른 비자 신청자 자신의 극심한 고통 등이다.
▲극심한 고통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다.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극심한 고통을 아래의 서류 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합법적 이민신분에 있는 초청자나 그 직계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나 정신 상담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받은 전문가의 소견서, -각 가족원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및 밀접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기록, 고용인의 월급 기록, -미국을 떠났을 경우 특별히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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