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지구촌교회 비영리단체 재무 세미나
교회나 봉사단체 등 비영리기관이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면세 혜택까지 박탈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워싱턴 지역 상당수 한인교회들이 한인사회의 성장과 자녀 교육의 필요성에 발맞춰 데이케어, 방과후 학교, 한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은 소득이 창출되고 봉급도 지불되는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UBI (Unrelated Business Inco me)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계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길종언 회계사(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대표)는 “이러한 사업 활동은 비영리단체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한인들이 모른다”며 “단체 설립 취지에 맞다 할지라도 페이롤(급료명세서)이 나가는 등 정기적인 사업인 경우 UBI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길 회계사는 또 “지역 규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한글학교의 경우 교사들에게 보수를 준다면 UBI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메릴랜드 34개, 버지니아 42개, 버지니아 외곽 17개 등 총 93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간의 수고비를 교사들에게 대부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지급 금액이 적더라도 보수가 틀림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 교사나 지휘자, 반주자들에게 장학금 형태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불법이다. 나중에라도 이 사실이 적발됐을 때 사업 행위를 했다고 보는 IRS의 주장을 이기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피아노를 교회로 옮겨 자기 집에서 하던 피아노 레슨을 계속하던 한 성가대 지휘자 때문에 그 교회가 면세혜택을 박탈당했던 케이스는 비영리단체의 목적 외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IRS의 의지가 읽혀지는 예다.
결국 IRS 감사 대상이 되는 불필요한 사태를 막으려면 모든 사업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것이 힘들 경우 적절한 형태의 다른 사업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한편 UBI에 대한 계몽과 함께 교회 등 비영리단체들이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인교회에서 회계와 세무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교회를 창립 때부터 외부 기관을 통해 감사를 받아온 한빛지구촌교회는 13일 COGC 합동공인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영리단체 재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길종언 회계사는 “비영리단체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재무제표와 잘 짜여진 내부 통제 시스템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 관리의 밑거름”이라며 “단체 리더들이 관련 이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세규 한빛지구촌 담임목사는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 한 장이 그 단체의 역량을 크게 키운다는 것을 배웠다”며 “성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