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의 야간 개방 문제를 두고 주(州)와 연안도시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연안도시들은 1990년대 초 범죄율이 높아지자 공공 안전을 이유로 야간에 해변을 폐쇄하는 조례를 잇달아 제정했으나 최근 주 당국이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9일 캘리포니아 연안위원회가 연안도시들이 시행한 해변 야간폐쇄 조치가 주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2년 주민투표로 발족한 연안위원회는 자치도시들과 협의해 연안의 땅과 바다의 사용을 계획하고 규제하는 주 정부의 공식기관이다.
연안위원회의 피터 더글러스 사무총장은 LA를 비롯한 연안도시들과 해변 야간폐쇄 시간을 줄이는 데 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글러스 총장은 "많은 사람이 밤에도 해변을 이용하고 싶어한다"면서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LA 남쪽 해안도시 라구나비치는 연안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밤시간대 해변 폐쇄조치를 완화했다.
연안위원회 관리들은 지난 10년간 범죄가 크게 줄었다면서 이제 야간에도 해변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안도시들은 또다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LA 시 검찰청은 야간 개방금지 조치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었다면서 주 정부가 이를 바꿀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안위원회는 LA 시가 완강한 반대 견해를 고수하자 지난주 공문을 보내 해변 야간폐쇄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주 정부 차원에서 행정행위 정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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