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 호 (사회1팀 기자)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운명을 가를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의 연방상원 표결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드림액트 법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근소한 차이로 연방하원을 통과한데다 아직까지 상원에서 토론종결에 필요한 정족수 60석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상주해 온 30세 미만의 불체자가 신청을 하면 일단 합법신분으로 구제받고, 이후 10년 동안 2년간 대학 재학 또는 미군 복무시 등의 일정조
건을 이행하면 영주권을 받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안 지지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와 반 이민파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게 되면 결국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선별 사면하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미국법 체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주장부터, 불체자 사면은 또 다른 불체자 양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까지 다양하다.
또한 2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 사면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반대 명분 중의 하나다. 하지만 드림액트 법안은 특정 커뮤니티를 위한 법안도,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
어린 시절,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미국에 들어온 뒤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미국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희망을 부여하자는 제도일 뿐이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국경을 뛰어넘어온 밀입국자도 아니고, 더구나 범죄자도 아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체류 신분이라는 족쇄를 벗고 당당한 미국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