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이민단체 범위 대폭 축소 수정안 제시
▶ 민주당과 타협 여지
지난해 좌절됐던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법안 ‘드림액트’와 관련 반이민단체들이 최근 구제대상 범위 등을 대폭 제한시킨 드림액트 수정안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연방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민주당의 드림법안 규정을 엄격히 제한시킨 내용이지만 앞으로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타협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표적 반이민단체인 전미이민연구센터(CIS)에 따르면 드림법안 수정안의 구제대상은 13세 미만에 미국에 입국한 25세 미만으로 기존 민주당의 법안(16세 미만에 입국한 30세 미만) 보다 대폭 구제 연령대를 낮췄다. 구제방식도 학교재학 기록을 첨부해 접수하면 우선 6개월 짜리 임시행정비자를 발급한 후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영구행정비자를 받게 되며, 10년 경과 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의 구제방식은 1차 조건부 신분조정(5년), 연장신분 조정(5년) 과정을 거쳐 영주권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반이민파의 수정안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다른 가족들에 대한 이민 초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민전문가들은 반이민단체들이 드림액트 수정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민개혁을 외면할 경우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이란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이 종전 드림법안 내용을 보다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면 드림액트의 연내 성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민주당 반이민파
구제 대상 16세 이전 입국한 30세 미만 13세 이전 입국한 25세 미만
구제절차 조건부신분조정(5년)-연장신분조정(5년)-영주권신청 임시행정비자(6개월)-영구행정비자(10년)-영주권신청
구제후 이민초청 가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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