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김모(23) 여성은 지난달 20일 학생비자(F-1)로 JFK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불법취업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과거 무비자로 2개월간 체류했던 기록을 의심한 공항당국 요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은 그녀는 소지품 조사에서 네일면허 시험문제지가 나오면서 취업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이민국에 구금됐고 이틀 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
#사례2=지난 10일 무비자로 입국한 이모(26)씨 역시 비자문제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뉴욕에 있는 유학생 약혼남과 결혼을 하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을 한 그녀는 특별한 이유 없이 2차 심사를 받게 됐다. 이 여성은 소지품 검사에서 결혼식을 위한 연회장 계약서가 나왔고 단순 방문 목적이 아니란 이유로 결국 결혼식도 하지 못한 채 11일 한국으로 돌아갔다.
뉴욕일원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J.F.K 공항 심사과정에서 2차 심사로 넘겨지거나 아예 입국을 못한 채 쫓겨나는 20대 한국인 여성 방문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법적 비자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나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20대 여성 방문객 상당수가 2차 심사를 받는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최근들어 젊은 한국인 여성들이 타깃이 퇴고 있는 것은 유흥업소 등 미국에서 불법취업을 하려는 한국 여성들 상당수가 무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는 정보를 세관국경보호국(CBP) 당국이 입수했기 때문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일부 여성들은 2차 심사과정에서 CBP 직원으로부터 아예 직접적으로 불법 유흥업소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소연 이민전문변호사는 “지난 2개월여 전부터 젊은 한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취업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입국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입국 목적 질문에 철저한 답변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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