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대처요령
◎준비기간을 갖는다.
세무감사 통보를 받았다면 납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 때는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세무감사 통보를 받은 후 30일 내 IRS에 이의신청 편지를 발송하는 편이 낫다. 어영부영 있다 보면 바로 최종 사정평가가 나오고 유예기간이 없는 컬렉션 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 IRS에 속하지 않은 오피서에 케이스가 배당되며 이 경우 직접 탄원할 기회도 갖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
세무감사는 우편, 사무실, 현장 감사 등으로 대별되는 데 우편감사가 전체의 4분의3을 차지한다. 우편감사는 단순한 계산상 오류나 W-2나 1099양식에 누락된 소득이 있을 때 시행되는데 IRS는 보통 세금보고 특정 부분에 대해 영수증 등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우편감사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지만 만약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해 세금보고를 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다. 우편감사의 경우 IRS는 소득 누락분이나 오류를 수정해 새로 계산한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며 납세자가 이에 동의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감사는 종료된다.
하지만 감사관과 직접 만나는 면담 감사의 경우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된다. 감사관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감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해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
◎가급적 말을 아껴라.
어떤 세무감사든 말을 적게 하는 게 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무감사에서 감사관은 질문을 하고 납세자는 주로 대답하는 입장이 된다. 이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질문이 길더라도 짧을수록 좋다. 한 전문가는 “자세히 설명한다고 질문보다 앞서가는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대답이 길어지고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사관의 보스와 논의한다.
감사관의 상담에서 만족스런 결과와 합의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때는 감사관에게 예의를 갖춰 수퍼바이저와의 면담이 가능한지 요청해 본다. 수퍼바이저는 일선 감사관보다는 보다 융통성 있고 더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감사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IRS의 이의신청 심사위원회(appeal board)에 상소할 수 있는 데 적잖은 케이스는 이곳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도 여의치 않으면 세무재판소(tax court)로 가게 되는 데 만약 1만달러가 넘지 않는 세금문제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안할 때 가치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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