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지나 김씨가 자신이 판매하려던 코치 명품 가방을 들어보이고 있다.
온라인 매매사이트 게재에
사측 “가짜” 판매중지 명령
한인여성 “협박” 소송 제기
한인 여성이 중고 명품 핸드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다 ‘짝퉁 매매’ 누명을 쓰고 협박을 받았다며 제조업체인 ‘코치’(Coach)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코치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지나 김(시애틀 거주)씨는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코치 핸드백을 판매할 권리가 있는데도 코치사가 마치 내가 가짜인 ‘짝퉁’ 코치를 팔려는 것처럼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소송을 지난 9일자로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코치 매장 근무시절 구입해 가지고 있던 중고 코치 핸드백을 팔기 위해 온라인 매매 사이트인 이베이에 올렸다. 하지만 코치사의 법률 대리인인 뉴욕의 한 법무법인이 최근 김씨에게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서한을 보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코치사가 이 서한을 통해 “가짜 코치 판매를 중지하고 모든 물품을 코치사로 반납해야 하며, 2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피하고 싶으면 유죄를 인정하고 300달러를 벌금으로 보내라”고 요구하며 자신의 이베이 계좌까지 폐쇄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인 크리스포터 카니 변호사는 “코치사는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중고 정품을 팔려고 했던 김씨를 마치 가짜 명품을 파는 것처럼 취급해 협박하고 이베이 계정까지 폐쇄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카니 변호사는 이어 “코치사의 이같은 행위는 중고물품 거래를 차단시키고 소비자들이 코치 매장에서 신제품만 사도록 하려는 속셈”이라며 “이는 소비자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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