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콘도·코압 재산세 50% 인상을 추진 중인 뉴욕시 정책에 맞서 일반 주택과 동등한 비율로 인상폭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플러싱을 관할하는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 25일 상정한 관련법은 콘도·코압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일반주택과 동일한 6%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상정은 최근 시재정국(DOF)이 큰 폭의 콘도·코압 재산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본보 3월 19일자 A13면> 주민 반발로 당초 예정했던 100% 이상 폭에서 50%로 하향 조정 의사를 밝혔지만 주민들의 항의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다.
뉴욕시는 이미 지난해 기준 부동산 시가 평가에서 콘도는 9.6%, 코압은 7.5%로 높게 책정돼 일반 주택의 6%보다 월등히 높아진 상태. 특히 북부 퀸즈는 지난해 재산세 산출 기준이 되는 콘도 시가 평가가 전년대비 17.6%, 코압은 32.4%가 급증한 바 있다. 시정부의 콘도·코압 재산세 인상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될 퀸즈보로 50여개 코압 단지 거주민 10만명을 대표하는 코압위원회는 시정부가 재산세 인상폭을 조정하지 않으면 시재정국을 상대로 고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코압위원회는 “코압은 뉴욕시 서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최후의 보루”라며 “턱없이 높은 재산세 인상 조치는 지역사회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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