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모게지페이먼트가 버거운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모게지 조정(LOAN MODIFICATION)을 신청하고 있다. 대부분 론 모디 를 신청하면 차압진행은 자동으로 멈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론 모디와 주택차압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론 모디가 실패할 경우 바로 차압이 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은 만약 주택 소유주가 론 모디 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을경우 다시 차압을 시작하면 7-8개월이 더 걸리므로 은행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같이 진행한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 하지만 이것은 Hone Owner에게 엄청난 불 이익을 줄 수 있다.
가디나에 사시는 김 선생님의 경우가 융자 재 조정 신청 중 집이 차압당한 한 경우이다. 김 선생님은 Chase Bank에 모게지를 가지고 계시다. 론 모디를 신청하면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두 번이나 보냈다. 하지만 은행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은행이 고시한 마감 일 하루 전에 3번째로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같은 날 집이 차압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선생님은 현재 집에 에쿼티가 약 5만 불 정도 있으시다. 황당한 경우를 당한 김 사장님은 은행이 자신의 equity있는 집을 빼앗기위해 아무런 Notice 없이 차압을 진행했다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것이 현실이다.
2010년 124만 명의 주택 소유주가 론 모디를 받았다고한다. 그중 51만 케이스는 연방정부의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프로그램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각각 은행들의 론 모디 Department에서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설 은행들은 론 모디 분야와 주택차압 분야가 서로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 심지어는 은행이 지정한 전혀 다른 곳에서 주택차압은 진행되고 있기도하다.
보통 론 모디를 하는 동안 차압은 중지된다고 안심시켜놓고 있다가 집을 차압해 버리는 은행의 배신행위에 주택이 차압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하지만 높은 변호사 비용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사비용이나 좀 창겨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방정부는 미국의 Major Bank에 융자조정의 자격이 될 경우 차압을 중지할 것을 명했다. 융자조정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경우 만약 보강서류가 필요하다면 서류접수를 받은지 10일 내에 Home Owner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만약 론 모디의 자격조건이 안 될 경우 왜 안되는지 이유를 즉시 보내고 주택이 차압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알려주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면 은행은 자신들의 돈 받을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주정부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한 교섭 단체에서는 심지어 론 모디를 신청하기만 하더라도 모든 차압과정을 중지하자는 제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태이다. 지난 한 해 동안 100만 채가 넘는 집이 차압당했다. 이중 에는 정상적은 경우가 대 부분이겠지만 은행이 융자조정을 신청하면 차압이 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믿고 있다가 집이 갑자기 차압되 큰 피해를 본 경우도 많다.
정부는 지금 주택을 차압하기 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융자 페이먼트를 조정해 주면 집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라” 은행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은행에 융자조정을 신청하면 차압진행이 당연히 멈추는것으로 알고 계신다. 만약 융자조정 신청 중이라면 수시로 자신의 집이 차압으로부터 안전한지 주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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