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취재 1부 차장대우)
뉴욕시내 상점 간판에 영어가 60% 이상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수년간 지속돼 온 플러싱 일대 한인, 중국인 업소들의 자국어 간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은 채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커뮤니티 화합과 안전문제를 이유로 다니엘 홀로란 시의원과 피터 구 시의원이 상정을 했다. 하지만 단속 정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 CBS방송 보도를 시작으로 2003년 토니 아벨라 시의원이 한글로만 쓰인 옥외 간판 문제를 제기하며 간판 규제 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존 리우 시의원이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부터 노던블러바드 160가 사이에 300여 업소의 간판을 조사해 95%가 영어로 업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고, 이로 인해 법안은 결국 사장됐다. 이번 법안의 경우도 동료 시의원들의 지지가 높지 않아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결국 한인, 중국인 업소들의 자국어 간판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논쟁을 없앨 방법은 없을까. 이번 법안 추진으로 재부상된 커뮤니티 내 논쟁을 덮어버리기 보다는 지역 정치인들과 중국인 커뮤니티 등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간 ‘상가 간판 영어병기 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백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들의 강한 불만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돼 있는 간판보다 자신들이 느끼는 차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상인들을 보며 자신들이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상인들이 의도적으로 백인 주민들을 배책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인 상인들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특정 인종의 손님을 배척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7월 시행예정인 뉴욕시 2012년 행정예산안에 따르면 커뮤니티 기관에서 운영하는 성인영어교육 지원 예산이 150만 달러 가까이 삭감됐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사정으로 영어교육 기회를 얻기
힘든 이민자들이 무료 또는 적은 금액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법안 관련 시의회 공청회에서 이민자를 위한 영어 교육확대 필요성이 적극 표출돼 단속에 앞서 커뮤니티 함께 화합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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