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들어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고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전례 없이 강화되었다. 이에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음주운전만 의심해서 검문 단속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흔히 한국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경찰이 잠복하다가 체포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경찰이 검문할 수 있는 사유가 보일 때까지 정차 검문할 수가 없다. 의심스러운 차량을 미행하다가 속도를 위반한다든지 회전 신호들을 쓰지 않는다든지 등의 위반을 발견하면 그 때 검문을 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뉴저지의 시골에는 40마일 속도제한 길이 많다. 평소 이 길을 이 속도로 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주말 저녁이면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키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이들 대부분은 아마도 저녁 반주 정도로 술을 마시고 경찰의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철저히 교통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믿어진다.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이다. 이때에 차의 열쇠가 꽂혀 있으면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차에서 잠을 자야하는 경우, 반드시 열쇠를 빼둘 것이며 운전석이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 있어야 안전하다.
뉴욕에서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법 규정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08% 이상이면 형사법상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몇 가지 새로운 제재 조치가 추가되었다.
음주 운전혐의로 일단 유죄로 판결되면 벌금형에 일정기간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받고 음주운전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였으나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모임(Victim Impact Panel)에 하루 나가야 하고 또 시동 조정 장치라는 기계를 달아야 한다.
이 기계는 월 사용료 100달러 정도를 내고 빌려야 하고 적어도 1년간 이 장치를 해서 운전할 때 마다 기계에 입김을 불어넣어 알콜 성분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다. 게다가 재범 또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알콜 관련 감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면 스크렘이라 부르는 발찌를 차도록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 기계 역시 하루 사용료 10달러를 주고 빌려야 하는데 알콜 음료를 마실 경우 매주 검사하는 과정에서 술 마신 기록이 나오게 되어 있어 법원명령 위반혐의로 체포된다. 이 발찌 착용 선고는 적어도 3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 또한 엄청난 것이 큰 부담이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적어도 몇 천달러가 들고 뉴욕의 경우, 벌금형으로 최소한 500달러에 법정 추가금 395달러, 음주운전 교육비 700달러, VIP 모임 참석비 몇 십달러, 그리고 시동조정장치 일년간 사용료 1,200달러, 게다가 발찌를 하게 명령을 받으면 다시 최소한 900달러가 들게 된다.
‘술 때문에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 혈중 알콜 농도 수치는 식사 할 때 마신 반주 한잔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일단 술을 마셨으면 자동차 운전대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박중돈
법정 통역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