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변경않고 넘겼다 렌더 “7만달러 내라”
계약서 없이 입주시켰다 렌트 못 받아 말썽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장모씨는 최근 자신이 처분한 가게 건물주로부터 7만달러라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통지서를 받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장씨에 따르면 미라메사 지역에서 운영하던 가게를 8년 전에 같은 한인에게 파는 과정에서 건물 임대기한 및 소유주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를 넘긴 것이 화근이었다.
장씨에게 가게를 인수받은 업주는 임대기한 소유주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다 또 다시 다른 한인에게 임대기한 조건과 계약자 변경 없이 그대로 되팔았고 마지막 인수 업주는 가게 운영이 어렵게 되자 건물주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문을 닫고 한국으로 되돌아간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물주는 최초 건물 임대 계약자에게 그간의 밀린 건물 임대비와 기타 손해배상금까지 합쳐 7만달러 보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고 이를 받아 본 장씨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해 건물주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건물주 측에서 제시한 임대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변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다른 경우는 임차가 임대료 지급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건물주만 손해 보는 경우다.
콘보이 한인타운에 2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같은 한인이라는 입장으로 대부분 입주자들을 계약서 없이 그대로 입주시켜 왔다.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부 입주자들이 임대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계약서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챙기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역 한인들 사이에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인 법조계에서는 한인들 사이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계약이 서류 위주가 아닌 구두 상으로 발생하는 한인 특유의 계약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옥광래 법무사 대표 옥광래씨는 “아직도 많은 수의 한인들이 구두계약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이 마치 상대를 신뢰한다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면서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문제는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회피’하는 경우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실 건물주 입장으로는 임차자가 누가 되었든 임대비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다 할지라도 건물주가 새 임대 계약서에 동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상황이 어찌됐든 가게를 파는 사람도 인수하는 사람도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회피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새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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