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NAP) 수혜 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한인사회복지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60세 이상 연장자, 장애인 또는 생활보조금(SSI) 수령자가 있을 경우 기존의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전까지는 푸드스탬프 신청을 위해서 모든 수혜자들의 현재 거주 주택과 자동차, 생명보험을 제외한 자산이 3천달러 이하여야한다는 자산기준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으나 변경 뒤에는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가족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자산기준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월소득기준(자산 심사 필요)도 한층 완화돼 수혜대상이 그만큼 확대되게 됐다. 즉, 기존 1인 1,595달러, 2인 2,139달러, 3인 2,682달러, 4인 3,225달러에서 현재는 1인 1,733달러, 2인 2,333달러, 3인 2,933달러, 4인 3,533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자산기준 면제에 적용되는 가족구성원이 없는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연방 소득상한선의 130%(1인 1,174달러, 2인 1,579달러, 3인 1,984달러, 4인 2,389달러) 이하의 조건일 경우 자산기준 심사 없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회 노인복지 및 공공혜택부 이혜영 디렉터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로 더 많은 한인들이 푸드스탬프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거나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언제든지 복지회를 방문하면 상담과 함께 즉석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문의: 773-583-5501)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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