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라스카센터와 텍사스센터의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이 지난 17일 발표한 서류신청현황에 따르면, 네브라스카센터의 경우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2010년 12월 28일에 접수된 영주권신청서류(I-485/취업이민)를 처리, 전달보다 2개월 가량 빨라졌다. 취업이민 신청(I-140/전문직/숙련공)과 워크퍼밋신청·갱신(I-765/취업이민)은 전달과 대비 동일하다. 텍사스센터의 경우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이 2010년 12월 3일 접수된 서류를 처리, 전달에 비해 1개월 이상 빨라지고 있다. 그외 텍사스센터와 캘리포니아센터, 시카고센터 등에서 진행 중인 전문직 취업비자신청(I-129/H1B), 시민권신청(N400)등은 전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웅진 기자>
<이민신청 수속 처리 접수일자 또는 기간>
(6월30일 현재, 괄호 안은 5월말 현황)
서비스센터 신청서 접수일자
시카고 시민권신청(N400) 5개월(2010년12월25일)
영주권신청(I-485/가족초청) 4개월내 처리(동일)
네브래스카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4개월내처리(동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2010년12월28일(4개월내처리)
워크퍼밋신청·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 처리(동일)
텍사스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2010년9월30일(2010년9월16일)
영주권신청(I-485/취업이민) 2010년12월3일 (4개월내처리)
워크퍼밋신청·갱신(I-765/취업이민) 3개월내 처리(동일)
캘리포니아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배우자,부모,21세미만자녀) 5개월(동일)
전문직취업비자신청 및 연장(I-129/H1B) 2개월(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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