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대 미주총련 회장 부정선거 소송 23일 판결
제24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이하 미주총련) 회장 선거 부정 논란 이후 벌어졌던 김재권, 유진철 두 후보간의 법정공방에서 유진철씨가 합법적인 회장으로 인정받았다.
미주총련 김풍진 변호사에 따르면, 미주총련이 김재권씨를 상대로 지난 7월14일 제기한‘미주총련 명칭·로고 사용 및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TRO)’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지난 22~23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제인 라우스 담당판사 주재로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23대 남문기 회장을 비롯, 소송 당사자인 유진철·김재권씨와 양측의 변호인, 단체 회원들 등 여러 명이 출두해 증언했으며, 이들의 진술을 경청한 라우스 판사는 23일 크게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판결문을 통해 유진철 회장이 합법적인 회장이라고 판결했다.
김풍진 변호사가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판결문의 내용은 ▲미주총련에서 지난 6월 30일(시카고에서) 개최한 임시 총회는 합법적이다 ▲유진철씨가 미주총련의 합법적인 회장이다 ▲김재권씨는 미주총련의 회장이 아니므로 현재 갖고 있는 단체 직인이나 비품 등을 모두 유진철씨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앞으로 김재권씨는 본인이 미주총련 회장이라고 칭하고 다니면 안 된다 등이다. 김 변호사는 “남문기 23대 회장도 증언에서 6월 30일 총회는 합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주총련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이런 부정선거는 없어야 한다는 단체 회원들의 의사가 증언을 통해 잘 전달됐다. 또한 부재자 투표 등에서 부정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김재권씨측에서는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28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제24대 미주총련 회장 선거는 부재자 투표 및 현장 투표 집계 결과 김재권씨가 당선된 것으로 확정됐었으나 부재자 투표과정에서 부정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진철씨는 김재권씨가 자신에게 15만달러를 건네며 회유하려했다는 사실을 녹취와 함께 폭로함으로써 큰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미주총련은 지난 6월 30일 시카고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재권씨의 회장 자격을 박탈하고 유진철씨를 회장으로 인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김재권씨가 이에 불복하고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으며 재판 결과 유진철씨가 합법적인 회장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한편 김재권씨측은 23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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