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들이 2009년 7월부터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와 파트B(의료보험)을 갖고 계셔야 한다. 주정부에서 제공되는 메디칼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 역시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거주기간, 페이롤 텍스 보고 기간 등의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나 장애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칼(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가입과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다. 최근 미국 각주의 재정상태 악화로 메디칼은 매년 그 혜택이 감소되고는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B를 취득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취득하실 분들은 처방약 보험 파트D에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병원 입원 시디덕터블이나 입원 일 수의 제한이 없다고 한다.
치과, 한방 침술, 안경, 병원 방문 시 교통편 제공, 헬스클럽 회원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나, 주치의와 전문의 선택 또한 자유로우나 대신 의사 방문 시 코페이먼트가 있는 PPO 플랜 등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한다.
문의 : 수호천사보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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