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저널센터, 처음부터 조건부 영주권 부여
▶ 투자액 50만달러·한국 장기체류도 가능
▲ 최근 투자이민 프로그램 특히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 첫째, 그간의 투자이민 실적을 통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제도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5년간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리저널센터 투자자들이 실제 영주권을 받는지 또 투자원금이 회수되는지를 주시했다. 투자기간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투자자들은 영주권을 승인받고 투자원금을 회수받기 시작했다. 5년 전 수백명에 불과 했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영주권 신청자 수가 지난해 기준 수천 단위로 증가했다.
둘째, 이를 지켜본 이민 대기자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적은 투자로 리저널센터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비용과, 100만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직접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비용을 비교하고 있다.
셋째, 다른 여타 취업이민 제도와 비교할 때, 리저널센터를 통한 50만달러 투자이민 제도가 간단하고 편리하다.
▲ 일반 투자이민과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이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일반 투자이민 EB5는 1990년의 이민법으로 만들어진 영주권 취득 법안으로 투자자가 스스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구입하여 100만달러 이상(혹은 특정 실직자 비율이 국내 평균 실업률에 비하여 높은 지역에서는 50만달러도 가능함) 투자해야 한다. 또한 이 투자를 통하여 10인 이상의 새로운 고용창출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 요구사항이다.
반면, 리저널센터법은 일반 투자이민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1993년 제정됐다. 일반 투자이민법과는 달리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리저널센터 사업체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이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투자규모를 50만달러로 줄여서 투자자들의 금전적인 혜택을 보게 해주며 고용창출에 대한 요구조건도 직접 고용창출에서 간접 고용까지 확대를 해준 완화 프로그램이다.
▲ 그렇다면 E2비자와 투자이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투자비자는 자본투자와 투자자금의 관리경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을 펼치고 이의 관리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다. 반면, 투자이민은 이민국이 미국 내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허락하는 것이다.
투자자 본인이 본인 사업을 위해 미국에서의 사업 확장을 원하신다면 E2비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수입원은 주로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서의 영주권을 원한다면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직접투자의 경우 본인이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직접 경영을 해야 하나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금의 활용처에 대한 투자자 본인의 별도의 사업계획이 필요치 않다. 간접 투자이민은 투자금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이 두어지게 돼 간접투자자 본인은 다른 현업에 집중할 수 있다.
▲ 특별히 투자비자(E2)에 비해 투자금액이 큰 간접 투자이민(리저널센터)의 장점은 무엇인가.
- 투자비자는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 자금의 50% 이상의 본인 소유 때 이 자금의 관리 경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다. 본인의 사업 능력이 필요함은 물론, 투자비자는 흔히 2년의 기간으로 발급되어, 매 2년마다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흑자를 내고 있는지 등의 사업평가를 받고 비자가 재발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은, 처음부터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되며, 투자자 본인은 여행 허가서를 받아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 신청하고 한국 체류 중에 영주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 물론 가족들만 미국 입국도 가능하다. 가족들도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E2비자가 투자자의 자녀들이 21세 이상이 되면 별도의 비자를 찾아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Law Offices of Steve H. Cha & Associates
스티브 차 변호사 (213) 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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