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어학연수나 대학/대학원 공부 혹은 해외 인턴쉽을 경험하고자 어느 때보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미국을 찾고 있다.
상담소를 비롯한 비영리단체 들도 한두명씩 한국 인턴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회사에서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미국 문화나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난감해 하며 웹사이트에 올린 여학생들의 글을 접한 적이 여러 번 있다.
한국에서는 자신감 넘치고 활발하고 유능한 여학생들이 미국에 와서는 아시 안 아메리칸 여성에 대한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 그리고 언어장벽에 부딪히면 서 그들의 성적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31개 포르노 사이 트 중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의 절반 이 상이 아시안 여성을 배우로 등장시키고 있다. 반면 아시안 여성이 다른 어느 인 종보다 강간이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다는 연구조사는 아이러니라고 하겠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동의 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과도한 신체 접 촉,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섹스를 연상시키는 언행으로 일을 방해하거나 불공평하고 위협적인 직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성희롱에 속하며, 이러한 성희롱은 엄연히 불법이고, 그에 관한 위반규정도 엄격하게 다뤄진다.
특히 뉴욕에서는 지하철 안에서의 성희롱 문제를 ‘삶의 질’ 이슈로 보고,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증거물로 받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하철 안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방법이 제시되기도 했다. 2006년에는 뉴욕 경찰국 경찰들이 지하철에 숨어있는 성희롱 가해자를 하루에 5명이나 검거한 적도 있었을 정도 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No’는 노우를 의미한다. 그렇다.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력이나 힘의 차이에 따라 그 가해자가 여성일 수 도 있고 남성일수도 있다. 심각한 문제 는 성폭력처럼 성희롱 역시 많은 경우 직장동료, 상사, 친구, 학교 선배 등 아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날로 발전하고 보편화돼가는 휴대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러 인터넷 사이 트를 통해서 익명으로 남을 공격하거나 언어적으로 성희롱하는 경우도 흔하며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성희롱, 성폭력, 언어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올해로 미국의 가정폭력방지법이 1994년에 연방의회를 통과한지 17년이 되었다.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된 다면 일단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정확 한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는 성희롱을 하는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그 위 상사에게 보고 해야 한다.
그래도 상황의 진전이 없을 경우, 직장의 인사부나 노조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면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성희롱 피해를 받을 경우 관련 자료 (편지, 이메일, 전화나 텍스트 메시지 등)를 수집, 잘 보관해 두고 모든 사건을 (오고 간 말, 행동 패턴, 증거인 이름 등) 철저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적 도움 을 얻거나 인권보호 당국에 연락할 수 도 있다.
윤정숙/ 뉴욕 가정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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