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 달 기획
▶ 결혼 3년 이상, 45세 미만 부부에 입양 자격
상담가, 수차례 방문 가정환경 면밀 조사
한국서 입양 경우 2년 소요·비용 3만달러
입양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입양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한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한인사회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등 해외 자녀 입양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고, 해외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입양기관들을 소개한다.
한인 등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입양 희망 부모들은 ‘홀트재단’, ‘와이드 호라이즌(Wide Horizons), ‘스팬스 채핀(Spence Chapin)’ 등의 해외입양서비스 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하고 있다. 이들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선 부모로서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한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한국 아동 입양에는 부부의 나이가 45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특별 승인절차를 거치면 된다.
연령 조건을 통과해도 자녀 입양을 위해 예비 부모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적지 않다.우선 결혼연차가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부의 미국거주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또, 아동이 입양되는 가족구성원이 4명 이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미혼자와 독신자는 자녀 입양이 불가능하다.
입양 희망 부부는 아울러 연방국세청(IRS)에 제출한 세금보고서(Form 1040 또는 1040A) 등을 통해 재정상태도 입증해야 한다. 입양 절차는 먼저 ▲입양 신청서(adoption application form)를 작성해 해당 입양기관으로 우송해야 하며, ▲입양기관으로부터 ‘가정조사’(homestudy)도 받아야 한다. 입양 상담가는 신청서를 접수한 입양 희망가정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가정의 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입양 기관이 가정방문 조사단계를 마치게 되면 ▲접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부의 입양자격이 충분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입양아 추천과정을 거쳐 ▲입양 희망부부의 입양수락 절차를 밟은 후 입양아를 해당 부부에게 인계하게 된다. 입양아동이 양부모에게 인계된 이후에도 입양기관은 6개월간 양부모와 지속적으로 만나 ‘입양 후 상담 절차’ 과정을 거친다.
한국 아동을 입양하기 위한 수속을 마치는 데는 2년 정도가 소요되며 입양비용은 입양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3만 달러가 소요된다. 여기에는 입양신청비, 가정조사비, 이민국 신분조회 비용, 공증비, 상담비(입양 후) 등이 포함돼 있다.<함지하 기자>
주요 해외 입양기관 및 연락처
기관 연락처
홀트재단 609-882-4972(뉴저지)
스펜스채핀 212-369-0300(뉴욕시)
212-400-8150(뉴저지)
631-979-5863(롱아일랜드)
와이드 호라이즌스 212-967-9808(뉴욕)
973-744-7400(뉴저지)
딜런 인터내셔널 918-749-4600(한국어 상담)
호프 인터내셔널 714-514-3572(한국어 상담)
※문의 MPAK동부지부 이민경 대표 201-294-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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