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령액 높이려는 ‘위장별거’·허위주소 기재 등 타켓
한인 이모(57)씨는 최근 뉴욕주 월페어 관리 당국으로부터 추징금 3만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일시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이씨가 부인의 소득을 고의로 누락해 부당하게 장애에 따른 생계보조금(SSI)을 받아왔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고의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추징금을 피할 순 없었다.
70대 한인 김모씨는 최근 걱정이 태산이다. 웰페어 수령금을 더 타내기 위해 부인과 별거 중이라고 허위 신고했다가 뉴욕주 사회보장국의 청문회에 소환됐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보조금 신청 당시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신고하고 주소를 2개 제출하면 수령 금액이 늘어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이 같은 방식으로 웰페어를 초과 수령하고 있었는데 최근 사회보장국에서 이와 관련 인터뷰를 하자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처럼 웰페어 프로그램에 따라 직접 수혜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뉴욕주 사회보장국 등 관리 당국이 소셜 연금이나 생계보조금, 메디케어 등 웰페어 신청때 허위 정보로 수령액을 부풀리거나 거주지를 속이는 등의 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어 이에 적발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뉴욕주 당국은 특히 최근 재정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웰페어 사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한인사회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는 웰페어 브로커들이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계보조비 등의 서류 신청을 대행해 주는 과정에서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신청하는 사기행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월 1,120달러를 받게 되는 부부의 경우 별거 중이라고 허위 신고하면 부부 1명당 805달러씩 총 1,610달러의 수령이 가능해 브로커들이 허위 신고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허위 신고에 따라 필요한 가짜 주소는 브로커가 제공하며, 브로커는 이를 대가로 주소만 빌려주는 경우엔 50~80달러의 수수료를 챙기고 서류 신청 일체를 대행하는 경우는 1~3달 분량의 웰페어를 받아 챙긴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봉사기관에서 일했던 경력을 내세워 한인들을 안심시키는 브로커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비원 사회봉사센터 이경희 원장은 “최근에도 연 8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노부부가 찾아와 월페어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등 불법으로 월페어를 수령하려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는 영어의 장벽이나 미국 사정에 어두워 웰페어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브로커를 찾는 경우가 많고 이들 브로커는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것만으로 수백 달러의 추가액수 수령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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