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부주의 대학 부주의로 볼 수 없다
▶ 커네티컷 지방법원,동국대 소송 기각
학력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정아씨가 보석이 허가된 지난 2009년 4월 10일 오후 모자를 눌러쓴 채 서울 영등포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현재 커네티컷 연방법원은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신정아 학력위조 손해배상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
신정아 가짜학위 확인해준 예일대 상대 소송서
명예훼손.부주의 등 모든혐의 예일대 손 들어줘
미국 연방 커네티컷지방 법원은 지난 8일 한국 동국대가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동국대가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은 후 4년 3개월만이다.터커 L. 멜란콘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만일 소송을 재판까지 가도록 허용한다면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오로지 하나의 판결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은 예일 측의 승소와 동국 측의 남아있는 모든 주장에 대한 패소뿐”이라고 밝혔다.멜란콘 판사의 판결은 2월10일 내린 약식판결에 대해 예일대가 법률적 판례들을 내세워 오판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신청을 검토한 결과이다.
동국대 소송
동국대는 2008년 3월24일 예일대 측이 신씨가 예일대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잘못 확인해줌으로써 그를 미술사 교수로 채용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성을 요구했다.동국대는 소송에서 예일대에 ‘무모하고 악의적인 행위’(reckless and wanton conduct), ‘부주의’(negligence), ‘명예훼손‘(defamation) 등 3개 혐의를 적용하고 그에 따른 4개 경제적 피해와 8개 비경제적인 피해를 주장했다.
예일대는 경제적인 피해로 ▲정부 지원금, ▲동문과 기업들의 기부금, ▲법학전문대학원 지정 신청 탈락, ▲명성회복 비용을 들었다.비경제적인 피해로는 ▲우수고객서비스상 후보에서 실격, ▲동국대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 ▲입시지원율 감소, ▲입학생 등록 거부 증가, ▲학생 만족도 저하, ▲교직원 및 교수직 지원 감소, ▲교직원 및 교수 만족도 저하, ▲졸업생 취업 기회 축소 등을 내세웠다.
약식판결
동국대의 소송에 맞선 예일대는 재판을 위한 준비절차인 양측의 ‘증거확보’(discovery) 및 ‘선서증언’(deposition)이 끝난 뒤 지난 해 8월 동국대가 주장한 모든 혐의의 기각을 요구하는 약식판결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 결과 멜란콘 판사는 2월10일 예일대의 기각 요구의 일부를 허용하고 일부는 거절하는 판결을 내렸다.
멜란콘 판사는 예일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모하고 악의적인 행위’ 혐의를 기각했으나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는 재판에서 진위 여부를 가려내도록 명령했다.
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동국대가 주장한 총 12개 피해 중 경제적 피해(4개)에 대한 배상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시켰으며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명성회복 비용’의 경우 동국대가 요구할 수 있는 배상금액을 동국대가 이미 제3자에게 지불한 금액과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판 최종 판결 이전까지 지불하는 금액으로 추가 제한했다.
재심판결
이에 예일대는 즉시 법원 판례를 내세워 동국대의 증거가 혐의 입증에 불충분하다며 법원에 재심신청을 제출했고 법원은 3월26일 재심판결에서 동국대가 주장한 ‘부주의’ 혐의 전체와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정부 지원금 피해’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정 신청 탈락’ 피해 부분도 추가로 기각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판결 채 1주일도 안된 4월2일 재심판결을 유보, 철회하고 동국대와 예일대에게 추가 입장을 제출토록 했으며 그 결과 지난 8일 결속판결 당시 기각시키지 않은 동국대의 나머지 주장을 모두 기각시킨 것이다.
멜란콘 판사는 14 페이지 분량의 재심판결에서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재판 결과 ‘모무하고 악의적인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동국대 직원들이 저질렀다는 ‘부주의’를 대학의 ‘부주의’로 볼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피해가 있을지라도 그 피해와 ‘신정아 가짜 학위’ 사건 전체로서의 피해를 분리,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예일대 기각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동국대는 26일 현재 법원의 재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상태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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