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뉴욕·뉴저지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될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뉴욕·뉴저지
-뉴욕시 수도요금 인상: 7월1일부터 뉴욕시내 가정용 및 상업용 상수도 요금이 7% 인상됐다. 이에 따라 100큐빅피트당 기존 3달러17센트였던 상수도 요금은 3달러29센트로 올랐고 단독 주택 기준 연평균 62달러가 오른다.
-임대료 인상: 렌트안정법을 적용받는 뉴욕시내 아파트 100만 가구의 임대료가 올해 10월1일부터 1년 계약은 2%, 2년 계약은 4%씩 인상된다.
-메디케이드 수혜 가정 자녀 자동 무료 급식: 뉴욕시에 거주하는 메디케이드 수혜 가정의 자녀들은 매년 제출해야 하는 급식 신청서 없이도 9월부터 학교 급식이 자동으로 무료 제공되며 그간 서류 누락으로 급식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학생 7,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티 바이크 시행: 뉴욕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16세 이상이면 시내 600여 곳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에서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1만 여대의 자전거를 나눠 탈 수 있게 된다.
-버스노선 배차 시간 변경: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소속 21개 버스 노선의 배차 시간이 변경된다. 퀸즈 베이사이드를 운행하는 Q13버스를 비롯한 6개 노선은 배차 간격이 줄어들고 15개 노선은 배차 간격이 늘어난다.
-NJ와 SI 연결 이지패스 할인: 9월부터 뉴저지와 스태튼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이지패스 할인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돼 기존 월 3회 이상 이용차량 대상에서 월 10회 이상 이용차량으로 확대된다.
-NJ 트랜짓 자전거 반입 허용-뉴저지 트랜짓이 일부 역에서만 허용하던 열차내 자전거 반입을 7월1일부터 156개 모든 역으로 확대 적용했다. 단 승객이 몰리는 일부 혼잡한 시간은 제외된다.
■연방
-종이서류 없는 이민 수속: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2013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전산 이민수속 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라 올해 말부터 2단계 작업으로 영주권 문호가 열린 이민수속자가 신청하는 워크퍼밋카드(I-765), 사전여행 허가서(I-130), 입출국카드 재발급신청서(I-102)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고교 졸업장 없으면 연방학비보조 지원 중단: 연방 교육예산 삭감으로 7월1일부터는 정식 고교 졸업장이나 고졸학력을 증명할 GED 취득 없이는 대학에 진학해도 연방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
-재외선거 범죄 시민권자 입국 불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공직 선거법 관련 개정조항에 따라 올해 12월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18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 말까지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기타: 미 대학원 입학시험인 GRE의 성적 제출방식이 이달부터 최고 점수만 선택해 보낼 수 있는 선택제로 변경되고 응시 지역에 상관없이 응시료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175달러가 부과된다. 뉴욕주 교사 업무평가 결과도 새 학기부터 학부모와 보호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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