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로 많은 한인 청소년들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민당국이 시행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구제대상 한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권센터의 상담 사례별 중심으로 추방유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추방유예 신청을 지금 할 수 있나.
-아니다. 추방유예 신청은 국토안보부가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 지난달 15일 추방유예 조치 발표 당시 60일 이내에 시행지침을 마련해 공표할 것임을 밝혔다. 늦어도 8월15일 이전에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
▲30세 이하인 서류미비 이민자가 추방유예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30세를 넘기면 신청할 수 없나.
-국토안보부의 기준은 나이가 매우 중요하다. 추방유예는 지난 6월15일 현재 31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다. 추방유예 조치 공표일이 지난 6월15일이 31세 생일이었다면 현재로서는 추방유예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차이로 자격조건이 안 될 수 있다. 만일 6월16일이 생일이었다면 자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민당국의 시행지침을 더 기다려 봐야 한다.
▲합법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다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도 추방유예 자격이 되나.
-16세 미만이던 10년 전 학생비자를 소지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 서류미비자가 된 20대 중반의 한인청년의 문의가 있었다. 이 경우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
-운전면허증과 주신분증의 발급은 해당 주에 따라 다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급되는 노동허가(work permit)로 소셜번호(SSN)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운전면허증 취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반대로 제한없이 소셜 번호를 부여한다면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나.
-일단 무면허 운전 적발건이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국토안보부의 시행지침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단순 교통위반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은 신청서 작성 때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마켓에서 음료수를 훔쳤다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다. 하지만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감된 적은 없다. 문제가 될 수 있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벼운 경범죄로 취급돼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역시 신청서에 기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전과가 문제가 될 수 있나.
-추방대상이 되는 중범죄나 음주운전. 가정폭력, 마약관련 범죄 등은 추방유예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경범죄의 경우에도 반복적인 전과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추방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야 한다. 추방유예 신청이 더 해가 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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