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에서 담배 밀수·밀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감사원이 25일 경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이래 담배 밀수로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196명이며, 압수된 담배는 무려 32만6,000갑으로 시가 200만달러에 달한다. 메릴랜드에서 압수된 밀수 담배는 2010 회계연도에서 2012 회계연도 사이에는 4배나 증가했다.
담배 밀수가 횡행하는 것은 주의 높은 담배세로 인해 가격이 싼 밀수 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피터 프랜촛 감사원장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담배세는 갑 당 4센트인데 비해 메릴랜드는 2달러로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가격차가 범죄자들이 돈을 버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담배 밀수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지난 12개월간 압수한 담배는 전년도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얼 포울크스 단속반장은 “우리가 적발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에서 하루 40명이 버지니아로 떠난다는 제보도 최근 있었다”고 전했다. 버지니아의 담배세는 갑 당 30센트이다.
감사원은 다른 주와의 담배세 차이와 함께 느슨한 처벌도 밀수 확산의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담배 밀수에 대한 벌금을 첫 적발시 카튼 당 50달러에서 15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기각됐다.
이 법안은 첫 위반에 대한 최고 형량도 2년, 누범은 5년으로 정했었다. 프랜촛은 “범죄자는 범죄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에 다시 인상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뉴욕 브롱스 거주 49세 및 40세 남성의 경우 지난 3월 5일과 4월 2일 프린세스 앤에서 6월 4일 하포드카운티에서 납세증이 부착되지 않은 담배들을 나르다 체포됐다. 이들의 첫 사건은 기각되고, 다른 두 사건은 심리 중이다.
한편 감사원은 주류 밀수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래 압수한 주류도 9만2,000달러 어치라고 덧붙였다. 전년도에는 5만달러 어치였다.
압수된 술과 담배는 용의자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후 경매에 붙여지며, 보관기관이 짧은 맥주는 전량 폐기된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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