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에서 주류판매업소 미성년자 출입제한법이 지난달 26일부터 발효돼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법은 주 6일 영업하는 클래스 A 업소는 전체 매출에서 주류 매출이 20% 이상, 주 7일 영업하는 BD-7 업소는 전체 매출에서 패키지 굿(packaged goods) 매출이 40% 이상인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일체의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다.
이 법에 대해 한인상인들은 9일 메릴랜드순회법원에 시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이 법이 주법에 의해서 통제되는 주류에 관한 사항을 시법으로 통제하려 해 상위법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에버렛 변호사는 “하지만 주 법원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법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위반시 행정 및 형사적 처벌을 받게된다”고 경고했다.
에버렛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업소가 미성년자에게 상품을 팔다 적발될 경우 우선 볼티모어시 보건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한 업소가 1년 이내 3차례 적발되면 식품면허가 취소된다. 주류를 판매하려면 식품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업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벌금을 일년 이내 납부하지 않아도 식품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을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상품을 사달라고 부탁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강진욱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고문은 맥주와 포도주를 판매하는 그로서리 업소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문의 강진욱 고문
(410)303-6888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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