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지문채취- 신원조회-심사, 3~6개월 걸릴듯
▶ 입증서류 첨부, 동부지역 거주자 시카고 락박스에 접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15일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추방유예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자격기준 등을 명시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USCIS 가이드라인(www.uscis.gov/childhoodarrivals)이 제시하는 추방유예 신청 전반 과정을 알아본다.
■신청 자격 기준=2012년 6월15일 현재 15세이상 31세 미만인 서류미비자로,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 적어도 2007년 6월1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또 고교졸업 동등학력을 갖췄거나, 미군 복무 후 제대 경력이 있어야 한다. 중범 전과, 3차례 이상 경범전과, 심각한 경범전과 등이 있는 경우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방유예 신청 양식=먼저 6페이지로 구성된 ▶추방유예 신청서(I-821D)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의 신상 정보와 함께 추방유예 자격 기준을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돼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I-821D와 함께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와 ▶워크퍼밋 워크시트(I-765WS)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I-765WS는 신청자의 현재 수입과 지출, 재산 현황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또 신청서 접수후 USCIS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접수확인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 또는 셀폰정보 등을 기록하는 ▶G-1145 양식도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는 검은색 잉크로 타이핑하거나 정자체로 작성해야 하며, 수수료 465달러를 동봉한다.
■자격기준 입증서류=추방유예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입증서류로는 여권(또는 입국일자가 찍힌 여권), 출생증명서, 출신국가 신분증, 이민국 발급서류, 미국내 학교가 발급한 서류(성적표, 졸업장 등), 군대 신분증, 입국 신고서(I-94/I-95/I-94W), 항공기티켓 등 여행서류, 병원 진료기록 등이 해당된다. 필요한 경우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원본 대신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류 우편 접수처=추방유예 신청서는 시카고, 피닉스, 댈러스 등 USCIS의 3개 락박스에서 접수한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미동부 거주자는 시카고 락박스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주소는 일반우편의 경우 USCIS P.O. Box 5757 Chicago, IL 60680-5757 이며, 사설택배로 보내는 경우 USCIS Attn: DACA 131 S. Dearborn ? 3rd Floor Chicago, IL 60603-5517 이다.
■추방유예 겨정까지 ‘접수-지문채취- 신원조회-심사’=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 서류 심사후 개별적인 예약일정 통보에 따라 지역별 서포트 센터에서 지문을 찍게 된다. 이후 FBI의 신원조회를 받게 되며, 이민국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벌여 추방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USCIS의 추가서류 요청에 따라 6개월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추방유예가 결정되면 신청자는 2년 임시체류 허가와 함께 워크퍼밋을 받고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I-131(여행허가서)을 접수해 승인받으면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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