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과 섞이는 고기류 165도 이상 가열
쓰다 남은 모든 재료 41도 이하로 냉동
“한인 업주들은 음식물 조리 온도를 잘 관리하지 못해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LA카운티 보건국의 마리펠 디오캄포스 환경 스페셜리스트는 27일 타운 내 용궁 중식당에서 한인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회장 왕덕정) 주최 식품안전 세미나에서 특히 음식물 조리 온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경기 탈출을 위한 방법과 직장 소송관련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회도 열렸다.
■ 식중독으로 연 5,000여명 사망
마리펠 디오캄포스는 “미국에서 식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연간 5,000여명에 이르며, 기타 식품위생 문제로 1만1,000명이 응급실로 옮겨지고 있다”며 “정부는 식당들의 식품위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몽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그는 과일, 채소의 경우 조리온도는 135도(이하 화씨) 이상이어야 하며 재료가 섞이지 않는 생선, 고기류, 계란 음식 등의 조리온도는 145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음식에 첨가되는 달걀과 다른 재료들과 섞이는 생선, 고기류 등은 조리온도가 165도 이상 되어야 한다. 음식 조리온도는 조리 후 15초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육류 등 생고기는 40도 이하, 닭고기 등은 반드시 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얼릴 것과 ▲해동을 할 때에도 상온에서 바로 해동하지 말고 냉장고 안에서 해동해야 하며, ▲고온유지 필요 식품의 경우 140도 이상 ▲냉동식품이라 하더라도 20도 이하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활동하니 온도를 꼭 지킬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음식물 만지기 20초 전후 비누와 따뜻한 물로 손을 닦을 것(clean) ▲생고기와 닭고기를 반드시 분리시켜 놓을 것 ▲쓰다 남은 모든 재료와 음식물 등은 41도 이하에 냉장 처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성희롱 소송 대비 보험
이번 세미나에서는 EPLI 보험에 대한 설명회도 열렸다. 이 보험은 최근 성적 희롱과 고용관련 차별대우 등에 이유로 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개발된 보험으로, 이런 문제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 판결 및 합의금 등을 보상해 주게 된다.
EPLI 보험은 ▲각종 차별행위 ▲성희롱 ▲부당해고 ▲고용계약 위반 ▲부적절한 인사고과 ▲고용 및 승진관련 과오▲불공평한 교육훈련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부당행위 ▲고용계약 위반 등에 대한 소송을 커버하게 된다.
일반 비즈니스 보험 패키지나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러한 소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근 많은 회사들이 EPLI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 청결은 매출과 직접 연관
불경기 탈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 개선이란 것이 세미나에서 강조됐다. 식당은 음식 외에도 ‘직원들의 정신’과 ‘업주의 자존심’을 팔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을 제공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제공하고 ▲고객을 공평하게 대하며 ▲청결함을 중요시하고 ▲잡담을 삼가며 ▲배웅과 밝은 미소는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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