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북 수용소 고문 추가증거 제출하라”
▶ 중국서 선교활동중 납북 수용소서 사망
2000년 중국에서 선교활동 중 납북된 김동식(오른쪽) 목사. 사진은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북한선수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사진=연합>
2009년 시민권자 유가족 미 법원에 제소
고문행위, 목격자외 입증 어려워 법원판결 주목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지난 2000년 1월 납북된 뒤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64) 목사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미 연방법원 소송이 난관에 부딪혀 기각될 위기에 처해졌다.
미 연방워싱턴 D.C. 지방법원 리챠드 W. 로버츠 판사는 8월17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 목사의 미국 시민권자 가족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세워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그러나 가족은 추가 증거 제출 마감일을 3일 앞둔 지난 달 28일 “원고측은 아직도 판사의 명령에 어떻게 응해야 할 것인가와 어떠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또 “아직은 (판사가 요구한) 추가 증거를 제출할 준비가 안된상태”라며 법원이 12월3일까지 60일 더 기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5일 현재 가족의 이 같은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빠르면 이달 중 소송이 기각 또는 계속 진행될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김 목사의 동생 김용석씨와 아들 김한씨가 2009년 4월8일 법원에 김 목사가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중국에서 납치돼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하고 북한 감옥 수용소에서 굶겨져 살해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가족은 소장에서 “김 목사의 납치는 이를 목적으로 중국 국경도시 옌지에 파견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행해졌다”며 북한을 상대로 5,00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과 3억 달러의 징벌금 등 총 3,500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김 목사의 가족이 제기한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2010년 1월14일 국제우편 DHL을 통해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 앞으로 소장과 북한이 소송에 대응할 것을 명령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북한이 소환장에 응하지 않자 법원은 같은 해 5월21일 북한이 이번 소송에 대한 대응권을 포기한 ‘궐석’(default)을 인정했으며 가족은 지난 해 4월12일 법원에 ‘궐석 판결’(default judgement) 및 ‘최종 판결’(final judgement)을 신청했다.
가족은 법원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북전문가, 북한인권운동가, 탈북자 등의 진술서와 정부 보고서, 언론보도, 김 목사 납치에 가담한 북한 공작원들을 형사 처벌한 한국 법원 재판 기록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그러나 로버츠 판사는 8월17일 원고측이 제출한 간접적인 증거들이 김 목사가 약 3개월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비인간적인 상태로 수감돼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토록 명령한 것이다.
로버츠 판사는 특히 법이 규정한 “고문피해”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김 목사가 북한에서 발로 채이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구타를 당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RM러나 로버츠 판사의 이 같은 명령은 김 목사가 북한에서 실제로 구타를 당한 사실을 목격한 증인을 내세우지 않고서는 입증이 어려워 과연 법원이 오는 12월까지 기한을 승인한다고 해도 가족이 증거를 확보, 제출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1968년 1월 북한에 나포된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의 선원과 선장 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8년 12월 총 6,500만 달러 손배금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북한 정부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에서 1972년 5월 발생한 일본 ‘적군파’(JRA)의 무장공격 테러를 지원한 책임으로 2010년 7월 미국인 피해자들 유족에게 3억7,800만 달러 손배금을 지불토록 판결한 바 있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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