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속담 중에 흔히 쓰이는 것 중에 인생을 살면서 확실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확실한 한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세금 보고를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에 받는 사업자 등록세부터 시작해서, 종업원을 고용하면 종업원 세금, 물건을 팔면 판매세, 수입이 생기면 소득세까지 언제, 얼마를, 어떤 식으로 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제대로 계획을 하지 못하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하여 일단 쓰고 보자는 형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국세청과 각종 정부로부터 세금미납 독촉뿐만 아니라 감사까지 함께 받게 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와 어렵게 장만한 집에 담보권을 설정 당하고 마지막에 재산을 차압 당하시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실 때 필요한 주의 사항과 절세에 필요한 애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는 세금은 항상 부담으로 다가와서 쳐다보기도 싫어지지만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절세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바쁘고 복잡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일들을 하나 하나씩 풀어나가며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세금을 여기 저기서 조금씩 줄여나가 어렵게 번 수입을 조금이라도 내 주머니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합법적인 소득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야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세금을 내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일년에 한꺼번에 준비할 수도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계획된 준비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세법은 사업 공제 항목에 대한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있어서 아무리 합법적인 공제항목이라도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부 정리를 회계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준비하는 하시는 분들을 꼭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장부 정리를 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컴퓨터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파일 폴더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영수증과 다른 세금 공제 항목 증거들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쉬운 예로, 저번 주에 언급한 개인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쓸 때는 주행거리 일지를 잘 작성해야만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사업공제가 되고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것은 수입으로 보고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공제 비용과 수입을 언제, 얼마는, 얼마 동안 보고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사업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 해당 년도에 구입장비 전부를 공제할 수도 있고 또는 5년, 7년 아니면 그보다도 길게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에 관한 예로는, 부동산과 같은 고정 자산을 팔았을 경우에 해당 연도에 자본 수익을 전부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할부 판매 규정 (Installment sale)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 길게 조금씩 보고 함으로써 전체적인 세율을 낮추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입이 많이 생기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절세의 방법은 은퇴연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연금에 투자를 함으로써 금년에 내야 하는 세금을 은퇴 할 때까지 미루어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최대 6000불까지 가능한 IRA 로 시작해서 49,000불까지 가능한 SEP 도 있습니다. 같은 사업체라도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는 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사업주에게 전가되는 LLC 나 S corporation 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C corporation 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신다면 처음 5만 불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인 세율이 15% 이상 되시는 분들에는 좋은 절세의 방법입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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