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개척 교회 목사로 12년간 목회를 하고 65세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개척 교회 목사로서 교회와 교단 연금이 없어 사회보장에서 혹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 드립니다. 메디케어 혜택도 있는지요? 제 부인도 자격이 되나요?
A. 먼저 목사님께서 지난 12년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세금을 내셨습니까? 미국 사회보장 연금은 근로자가 내는 세금기록을 바탕으로 자격을 얻게됩니다. 근로자가 일년에 벌수 있는 크레딧은 4개 이고, 연금 자격을 얻으려면 40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연방세를 보고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세금 방식Self-Employment Contribution Act (SECA) 와 고용직원 방식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 두 방식으로 연방 정부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목회자는 자영업자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연금 시스템에 가입된 목회자들도 자영업자 세금 방식으로 연방세금을 보고하여 사회보장 크레딧을 벌게 됩니다.
2012년 자영업자는 개인 소득에 15.30%를 세금으로 내고1개 크레딧을 벌기 위해서는 1,130달러의 소득이 있었으면 되었읍니다. 2013년 세금은 작년과 같은 15.30%이고, 1개의 크레딧을 벌기 위해서는 1,160달러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세금은 1.45%입니다. 세금 보고하실때 교회에서 지불하는 주거 보조비는 연방 세금에서는 공제되지만 사회보장 세금보고에는포함 하셔야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 액수는 근로자의 세금 보고 액수에 좌우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많이 내셨으면 많이 받게 되는 아주 쉬운 공식입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65세 3개월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메디케어는 가입 신청 기간을 놓치면 매년 10%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벌금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생일달 전 3개월 부터 생일 달과 생일달 지난 3개월을 포함 하여 총 7개월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생일 날짜로 메디케어 혜택이 있습니다.
어쩌다 이기간을 놓치면 새해 1월 부터 3월 31일 까지신청을 할 수가 있으나, 혜택은 그해 7월부터 받을 수 있으고 또한 벌금이 부과 될 수가 있으니 꼭 생일때를 맞추어 신청하십시요. 40 크레딧이 있으면 목사님과 사모님의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입니다.
은퇴연금 신청기간은: 이제 곧 65세가 된다고 하셨으니, 목사님께서는 아직 사회보장 정 은퇴 나이가 아닌것으로 이해됩니다. 1946에서 1954년생의 정은퇴나이는 66세입니다. 정은퇴 나이 이전에 사회보장 연금을 수혜하시면 연금액수가 영구적으로 삭감이됩니다. 그리고 이 삭감은 배우자 혜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 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 하십시요.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