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권을 주고 받는 모습이 익숙하다. 그러나 사용규정이 제 각각인 선물권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달라.
답: 선물권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정부가 정한 선물권사용 유효기간에 관한 법률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일반 종이에 인쇄된 선물권은 구입일자에서 최소한 2년간은 유효하다. 또한 발행일과 유효기간은 전면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선물권 전면에 표기되지 않은 유효기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해당 선물권은 무기한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형태로 제작되는 선물카드(gift card)는 최소한 5년간 유효하다.
선물권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영수증에는 물건을 구입한 날짜와 카드 발행일, 그리고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권이나 선물카드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한편 소비자들이 카드를 처음 사용 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activation Fee)를 부과할 수 있으나 요금은 카드가 가진 값어치의 10%, 혹은 5달러를 넘겨서는 안 된다. 또한 업체들은 선물권/카드 소유자가 한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임의로 부과할 수 없다.
질문: 선물카드를 환불 받으려는 이들도 있다. 선물카드를 현찰로 환불 받을 수 있나?
답: 선물권/카드를 판매한 각 소매점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환불은 안된다’는 표지판을 크게 걸어놓은 가게의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질문: 선물카드 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답: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올해 총 선물권 구매액이 900억 - 1,000억 달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질문: 선물카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답: 우선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받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대부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만일 업체 측이 유효한 선물권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와이 주 상무국 산하 소비자보호실(Office of Consumer Protection)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질문: 선물카드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있어 소비자 보호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답: 소비자보호실은 우선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일반에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신고가 접수될 시에는 조사에 착수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를 집행하기도 한다.
질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연락하면 되는가?
답: 하와이 주 정부 웹사이트 http://hawaii.gov/dcca/ocp 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직접 신고를 원할 경우 소비자 지원센터 전화 587-3222(오아후)나 ocp@dcca.hawaii.gov 로 전자우편을 보내면 된다.
이웃섬의 경우 카우아이 274-3141, ext. 73222; 마우이 984-2400, ext. 73222; 빅 아일랜드 974-4000, ext. 73222, 몰로카이/라나이 800-468-4644, ext. 73222로 문의하면 된다.
브루스 B. 김 하와이(61세)
하와이 주 소비자보호실 전무이사
학력: 1968년 푸나후 고교 졸업, 1978년 시애틀 법대 졸업.
업무경험: 1978-2011 부친 에드워드 Y.N. 김 변호사와 함께 민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독립.
기타: 1972-1974 미 평화유지군으로 한국에 파병돼 한국의 중고생들과 교사들에게 영어를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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