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광고조차 막으면서 뭘 하라는 건지…”
재외선거 투표일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선거관련 움직임은 별로 없다. 온통 대선으로 들썩이는 한국과 비교해도 그렇고, 1% 내외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판세와 한인들의 한국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조용한 것이다. 이유는 바로 재외선거 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할 수 있는 재외선거 운동방법으로 ▲한국에서 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 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전화(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후보나 정당이 보내는 이메일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임 집회에서 해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인들이 한국 정치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한인 신문에 후보에 대한 광고도 실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재외국민들의 투표는 허용해 놓고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은 사실상 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려놓은 것이다.
인쇄물이나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후보들의 기호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언론 보도를 제외하면 재외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보내는 이메일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후보자 정보를 얻고 유세 등을 통해 후보자를 직접 볼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미주 한인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열 때는‘ 투표 참여 캠페인’ 또는 ‘투표 독려 캠페인’이라는 애매 모호한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 막상 모임에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그 분’ 등의 3인칭으로 지칭하는 웃지 못 할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투표 독려 모임에서는 ‘그 분’을 지지해 달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 아시죠?” 또는 한국에서도 온 정치인들은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등의 표현으로 에둘러 지지를 호소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손발이 묶인 것은 물론이고 입까지 틀어 막힌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외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선거법을 만든 국회의원과 이를 집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은“ 해외에서 선거가 과열돼 동포사회가 분열되고 부정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권이 미치지 못해 재외선거운동을 제한했는데 막상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보니까 당시 너무 보수적으로 법을 만든 것 같다”며 “집회에서 지지 호소를 허용하는 등 거주국 주권과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 범위를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 과장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국내 선거권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위헌의 소지 가 있을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에 동 의했다.<천지훈·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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