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7일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의 월러스 타시마 판사가 경전철 사업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레일 반대파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기각처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시마 판사는 대신 카폴레이와 알라모아나 센터를 잇는 20마일 구간 중 2014년까지는 착수하지 않을 예정인 레일 최종구간에 한해서만 공사 중단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타시마 판사는 3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원주민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운타운 구간의 작업만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난 11월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호놀룰루 시 정부는 이미 작년 초부터 카폴레이 구간에서부터 철로공사를 착수했으나 8월 주 대법원에서 고고학적인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와 관련 시 당국자들은 작년 12월 안으로 필요한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호놀룰루 고속운송공사(HART)의 댄 그라보스카 전무이사는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예정대로 2019년에는 경전철 시스템이 정상운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