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기밀에 속한 정보를 보도한 언론기자들과 인터넷 블로거들이 기사의 출처나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라는 사법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언론보호법(shield law)을 영구화하는 한편 심각한 중범죄나 민사사건의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하원안 622호로 알려진 이번 법안은 원내 본 회의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칼 로즈 하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수집한 자료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중차대한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관계당국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을 영구화하는 한편 예외조항을 도입한 이번 절충안은 언론사와 정부측의 입장을 공평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주 법무국은 해당 법안으로 보호받고 있는 ‘인터넷 블로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블로거들에 대한 보호조항 삭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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