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정으로 판단돼 정부에서 아이들을 타 가정에 맡기도록 하는 포스터 패밀리(foster family)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양부모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인상해 줄 것을 하와이 주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주 정부는 각 포스터 가정에 수양자녀 1명당 하루 17달러에 해당하는 월 529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양부모들은 이 액수는 실제로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뉴욕 소재의 한 아동권익보호단체가 발표한 2007년도 보고서도 하와이 주 정부는 수양자녀들에 대한 지원금을 종전의 수준보다 유아들의 경우 19%, 학령대 아이들은 36%,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49%씩 증액해 주어야 기본적으로 드는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 상원 복지위원회는 수양자녀 1명당 지급되는 월 양육비를 75달러 인상해 준다는 내용의 상원안 59호를 소위 차원에서 통과시켰고 상원 조세위원회는 이에 대한 추가표결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정부 지급의 양육비가 수양자녀 1명당 75달러 늘어날 경우 행정당국은 연간 53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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